1장 총칙

 

1(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이하 본회라 한다)로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Industrial Business Association Seoul (약칭 : KIBA서울)이라 표기한다.

 

2(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본 회원 간의 정보교류·역량결집·상생협력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규모에 걸 맞는 경제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기업경쟁력 제고 및 최첨단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자생적 클러스터 구축 지원 사업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기업경영환경 인프라 개선 사업

3.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기업 수요 도출 및 정부정책 연계 사업

4.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정부 건의 사업

5.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연계 사업

6.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CEO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우수기업 포상 사업

7.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사업

8.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에너지 절감 및 관리 사업

9.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문화, 보육 및 관련 시설 확충사업

10.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11.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관광지화 사업

12. 회원간 융복합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3. 회원의 이익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14. 자원봉사,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

15.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사업

16.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2장 회원

 

5(회원의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되, 본회의 설립취지를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를 이해하고 찬동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등기이사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원 및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는 자

 2. 특별회원은 협의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각계의 학자나 전문가 및 유관단체 구성원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외에 본사를 둔 기업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소재 지사, 지점의 대표

  3)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연구소, 언론, 지자체 등

  4)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외에 위치한 기업체의 대표로서 협의회 발전에 공헌한 자

  5) 특별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납부 및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특별회원은 발의권만 받는다.

 

7(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4. 기업정보 자료 제출

  5. 품위유지

 ② 회원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회의는 제6조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8(회비)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갹출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9(회원자격의 상실)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은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기업부도 및 파산·해산한 경우

 

10(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 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1(회원의 탈퇴)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시 제명할 수 있다.

 

12(회원의 재 입회)

 정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3장 임원

 

13(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임임원 : 회장 1, 수석부회장 1, 부회장 30인 이내,

                       이사 10인 이상 50인 이하(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인 이내

 2. 위촉임원 : 고문, 자문위원, 분과위원 약간 명

 

14(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② 보선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선임 임원은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에 한하여 그 직무를 집행 할 수 있다

 

15(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추대된 자로서, 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회장선거는 아래 각호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1.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2인 이상 입후보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회장이 사임하거나 궐위되었을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본 규정 제182항에 따라 직무 대행자를 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이면 사임 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④ 본 회의는 회장 선거의 행정지원을 위해 선거 관리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16(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등)

 ①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서 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회계 전문가 중에서 1인을 선임해야한다.

 ③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각 직을 겸임 할 수 없다.


17(위촉임원)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

 ② 분과위원은 회장이 위촉

 

18(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총회에서 지명된 부회장이 직무를 대신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의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 또는 회장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9(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본회의 임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20(임원의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본 회는 선임 및 위촉되는 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 사실조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회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임원은 본 회의 운영과 관련 없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21(선임 임원의 해임)

총회는 선임 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임 임원의 해임은 제1843호의 감사결과 비위, 부정이 있는 사유가 아닌 한, 그 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임 건의가 의결된 당사자는 총회 의결 시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해임 안이 상정된 임원은 해당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해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임 안은 비밀투표 방식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한다.

해임 안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장 기구

 

22(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분과위원회

4. 사무국

 

23(구성원 등)

본회는 위 13조의 각 기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임원, 정회원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5장 총회

 

24(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5(의결사항)

1. 본회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결과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감사보고처리에 관한 사항

7. 이 규정에 의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26(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과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184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사임,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14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홈페이지 공고, 신문 공고 등의 적절한 수단으로 서면통지를 대체할 수 있다.

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27(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 본인이 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정회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에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은 가지나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28(의결방법)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총회의 표결은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정회원은 1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총회의결권 제외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0(총회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사무국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정한 이사 2명이 회의록에 서명 날인 후 사무국에 보관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재적정회원의 수

 3. 출석한 정회원의 수

 4.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장 이사회

 

31(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본회 의장이 맡는다. , 감사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32(의결사항)

이사회는 최고 집행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의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 추경예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임시 분과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긴급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인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33(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년2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84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사임,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심의사항(회의 일시 및 장소포함)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34(의장)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 본인이 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이사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에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은 가지나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35(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사는 1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또는 의결권의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36(긴급처리)

회장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소집 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37(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사무국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정한 이사 2명이 회의록에 서명 날인 후 사무국에 보관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재적이사의 수

3. 출석한 이사의 수

4.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7장 분과위원회

 

38(구성과 조직)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칭 및 주요기능, 운영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임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분과위원회에 준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약간인 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한다.

 

 

8장 사무국

 

39(업무)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0(조직)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9장 재산 및 회계

 

41(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2(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개정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3(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수입(출연금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44(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5(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6(특별회계)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전항의 특별회계는 제45조의 예산편성에 계정해야 한다.

47(수익 등의 사용)

43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48(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9(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재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50(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1(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10장 보칙

 

52(법인해산)

본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53(기부금 공개)

본 법인이 받은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본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54(정치적 활동의 금지)

본 법인은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다.

 

55(규정개정)

규정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6(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6. 05. 10)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2020. 09. 2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명칭개정)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의 명칭 및 브랜드통일 작업으로 인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에서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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